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10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최두표(044-205-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