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이상욱(044-205-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