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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관
등록 2021/10/27 (수)
파일 211027 (석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회계제도과).hwp
211027 (석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회계제도과).pdf
내용

앞으로는 현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이상욱(044-205-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