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 27. (수)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의정담당관 도형훈(02-2100-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