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