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9.14.)」이 11월 11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김영재(044-205-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