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성모(044-205-38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김정민(044-20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