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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기관
등록 2021/11/25 (목)
파일 211126 (조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자치행정과).hwp
211126 (조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자치행정과).pdf
내용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오종규(044-20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