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조현정(044-205-2714),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조영진(044-205-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