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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
등록 2021/12/07 (화)
파일 211207 (석간)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디지털정부정책과).hwp
211207 (석간)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디지털정부정책과).pdf
내용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이승재(044-20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