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한수덕(044-205-3812),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김영호(044-205-3873),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