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9일(목),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