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