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2월 9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오영훈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