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송호권(044-205-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