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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기관
등록 2022/01/10 (월)
파일 220111 (조간)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안전개선과).hwp
220111 (조간)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안전개선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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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송호권(044-205-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