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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관
등록 2022/02/08 (화)
파일 220209 (조간)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hwp
220209 (조간)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유은희(044-205-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