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