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계기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요사항을 실천해 나가는 체계를 마련·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 지배현(044-20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