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기관
등록 2022/04/03 (일)
파일 220404 (조간)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국민참여혁신과).hwpx
220404 (조간)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국민참여혁신과).pdf
내용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차연경(044-205-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