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차연경(044-205-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