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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기관
등록 2022/04/04 (월)
파일 220405 (조간)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 보험료 전부지원(재난보험과).hwpx
220405 (조간)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 보험료 전부지원(재난보험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김주섭(044-20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