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김주섭(044-20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