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월 5일(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윤태웅(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