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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
기관
등록 2022/04/14 (목)
파일 220415 (조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안전개선과).hwpx
220415 (조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은 필수입니다(안전개선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신희승(044-205-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