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4월 15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윤태웅(044-205-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