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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기관
등록 2022/04/19 (화)
파일 220420 (조간)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지역금융지원과).hwpx
220420 (조간)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지역금융지원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박찬혁(044-205-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