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정민(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