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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22/05/29 (일)
파일 220529 (즉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지역균형발전과).hwpx
220529 (즉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지역균형발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5월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