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정책과 고종신(044-205-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