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정인호(044-205-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