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정윤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없는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주변 외곽녹지를 집중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준원(042-48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