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보험과 최성국(044-205-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