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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기관
등록 2022/09/06 (화)
파일 220907 (조간)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지역균형발전과).hwpx
220907 (조간)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지역균형발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