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이재우(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