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성인재(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