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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관
등록 2022/09/07 (수)
파일 220907 (석간)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지역균형발전과).hwpx
220907 (석간)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지역균형발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성인재(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