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왕지)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金壽延 王旨)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조은혜(031-750-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