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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관
등록 2022/10/27 (목)
파일 221028 (조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재난안전산업과).hwpx
221028 (조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재난안전산업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서정우(044-205-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