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손은경(044-205-3812),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지혁(044-205-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