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ㅇ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사태가 발생하여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ㅇ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하루에 약 3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입니다.
ㅇ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 장치율=야적된 컨테이너 수 / 항만의 수용가능 컨테이너 수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합니다. ㅇ 지금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ㅇ 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오늘(28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11.14. 주의 발령(집단운송거부 10일 전) → 11.23. 경계 발령(집단운송거부 1일 전)
ㅇ 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잠시 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발동하겠습니다.
ㅇ 다음으로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 여러분!
ㅇ 정부는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ㅇ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ㅇ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도신속히 동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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