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도은비(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