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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기관
등록 2022/12/08 (목)
파일 221208 (즉시)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지방인사제도과).hwpx
221208 (즉시)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지방인사제도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