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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기관
등록 2022/12/14 (수)
파일 221215 (조간)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재정정책과).hwpx
221215 (조간)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재정정책과).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044-2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