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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기관
등록 2023/01/12 (목)
파일 230112 (08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부동산세제과).hwpx
230112 (08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부동산세제과).pdf
내용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한수덕(044-20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