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한수덕(044-20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