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기업관리과 박상국(044-205-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