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가영(044-20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