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오경석(044-205-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