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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기관
등록 2023/02/21 (화)
파일 230222 (조간)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hwpx
230222 (조간)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자연재난대응과).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승주(044-20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