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승주(044-20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