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허정(044-2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