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오연순(044-205-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