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이정민(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