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회계제도과 손동주(044-205-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