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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기관
등록 2023/03/12 (일)
파일 230313 (조간)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선거의회자치법규과).hwpx
230313 (조간)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선거의회자치법규과).pdf
내용

행정안전부는 4월 5일(수)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화)부터 3월 18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