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5일(수)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화)부터 3월 18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