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윤은옥(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