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김유진(044-205-2745)